한명숙 "무죄"...검찰, "납득 못 해"

한명숙 "무죄"...검찰, "납득 못 해"

2011.10.31.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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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한 전 총리는 또다른 뇌물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은 상황이라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조은 기자!

오늘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리포트]

건설업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일단 돈을 줬다고 주장한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당시 대선 주자로 경선 준비를 하고 있던 한 전 총리에게 현금과 달러 등을 직접 전달했다는 한 씨 주장과 관련해,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돈을 전달한 시점과 당시 정황 등을 살펴볼 때 한씨 주장에 의심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한신건영 회계장부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 보강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진실과 결백에 대해 국민들이 믿어줘서 외롭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고, 이번 판결은 정치 검찰에 대한 유죄 선고라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죄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비서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9,4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 공판에는 백명이 넘는 한 전 총리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한 전 총리의 무죄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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