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로 발기부전이 됐다면 치료에 필요한 보형물 삽입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로 발기부전이 된 김 모 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발기부전은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육체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며 이같이 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0년 산재로 척추를 다쳐 발기부전이 됐는데, 2007년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무나 일상에 지장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산재로 발기부전이 된 김 모 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발기부전은 혼인생활 유지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심리적·육체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능력 상실률이 10∼15%에 이른다"며 이같이 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0년 산재로 척추를 다쳐 발기부전이 됐는데, 2007년 증세 호전을 위해 음경보형물 삽입술이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업무나 일상에 지장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