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과잉진압 200만 원 국가배상"

"촛불시위 과잉진압 200만 원 국가배상"

2011.09.06.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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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 과잉진압으로 다친 시민에게 정부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 김 모 씨 등 2명이 시위 도중 경찰에 맞아 다쳤다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김씨 등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 등 2명이 성명불상의 전경들에게 맞아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단, 시민 하모 씨의 경우는 전경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가했다 전경의 과잉 진압으로 다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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