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이번에 사라지나?

간통죄 이번에 사라지나?

2011.08.14. 오전 06: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 씨 이혼과정에서 불거진 간통죄 위헌 논란이 3년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 폐지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존속 편에 섰던 재판관 2명은 퇴임해 위헌 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됐습니다.

재판관 6명이 위헌에 동의하면 법이 사라지는데, 1표가 모자랐습니다.

이후 찬반 논란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법이 유지된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천여 명이 간통죄로 기소되면서, "이불 속 문제에 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간통죄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직 판사가 위헌을 주장하며 3년여 만에 다시, 역대 5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상황도 변했습니다.

당시 간통죄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퇴임했고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임기를 유지하고 있어, 일단 폐지론이 앞서는 형국입니다.

국회 임명절차 중인 조용환 후보자를 제외하면, 결국 새로 임명된 박한철· 이정미, 이 두 재판관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헌재 결정 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간통죄를 없앨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찬반이 워낙 팽팽히 맞서 정치권이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강신업, 변호사]
"간통죄를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의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법적안전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반면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존치냐 폐지냐 기로에선 간통죄는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운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YTN박조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