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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고유권한인 급식정책 주민투표 발의는 교육자치를 만만하게 본 것"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주민투표 공고를했는데요 여기에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하나씩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하시겠다고 밝히셨죠. 주민투표가 위헌이다, 권한에 위반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곽노현: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 정책은 교육감의 고유 소관업무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정책 주민투표를 교육감과 시장 중 누가 발의할 것인지, 누가 발의하는게 옳을까요? 당연히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똑같이 천만시민에 의해서 직선되었고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주민소환도 가능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조례발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에 주민 투표의 발의 권한도 학교급식 정책, 교육에 관한건 전부 교육감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충돌할 때, 또는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자치단체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어떻게 할거냐, 과연 이것을 일반 자체단체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뛰어가서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조직해서 발의할 수 있을지의 문제인데요. 교육자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일반자치계 교육자치 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합니까?
앵커:
잘못되었단 거군요
곽노현:
네
앵커:
서울시장은 왜 그렇게 했나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장에게?
곽노현:
서울시가 주는게 아니라 법이 주는겁니다. 법률에서 서울시가 받는 세금의 특정 %를 서울시 교육청에 주도록 우리나라 의회가 정한거예요
앵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신들이 급식예산을 얼마나 지급할지,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으냐, 이런것 때문에 주민투표를 발의하는것 아닙니까?
곽노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서울시 주민투표가 서울시장이 발의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이거예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서울시장의 권한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장이 붙이는 주민투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이른바 재벌집 아이까지 다 주는 무상급식을 해줄거냐,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다 해줄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학교 급식 정책이고, 학교 급식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고 소관 사무란거죠.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편 무상급식으로 하든, 선별적 제한적 차별적 무상급식으로 하든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여기에 협력할지 여부만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시장은 자기 권한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선별급식이냐, 보편급식이냐, 이런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이잖아요.
앵커: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였다. 주장하시는거죠.
서울시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것이고, 또 한가지 방안은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가께서는 이건 교육청 계획안과 다르다는 건데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곽노현:
작년 8월 17일에 제가 교육감되고 1달 반만에 계획안을 확정했어요 2011년에는 초등학교를 전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개학년씩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면실시라 그럽니까? 단계적 실시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연차별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면실시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이것이 국어 어법에 맞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100% 학생대상 급식을 보편적 급식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 표현이 낯설 수 있기에 전면적 무상급식과 혼용해왔어요 이게 일반적 어법에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의미의 100% 학생을 대상으로 재벌집 아이까지 포함해서, 보편적 급식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해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빠짐없이 작년 8월 17일 이례로 일관되게 중학교는 2012년부터 1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바꾸기 한다든 둥, 카멜레온 교육감이라는 둥 이런 거친 언어로 저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비판했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입니다. 저희도 단계적인데 그러면 왜 굳이 전면적이라고 하냐, 그건 단계적 vs 전면적으로 제시할 때 이성적인, 합리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편껏 단계적 확대하는게 옳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착시 효과를 노리고 고집한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꼼수라고 하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들,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소득 하위 50%까지 하느냐, 아니면 소득 구분 없이 전 계층에 까지 다 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것과 전면적인 것,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거죠.
곽노현:
그건 그 앞에 쓰여있어요 투표 선택지 문구 중에, 저희 경우, 그러니까 저희 경우가 아니예요 정확히. 그래서 문제를 삼는건데,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득 기준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거예요.
앵커:
대상은 확정이 되고 시기는 두 견해 다 단계적이라는 거죠?
곽노현:
2014년까지 단계적이죠.
앵커:
시기적으로는 단계적이라는 거군요. 똑같이
곽노현:
그렇죠 재정 형편껏 최대한 해가는 게 옳지,
앵커:
지금 당장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는 건 아니죠?
곽노현:
전혀 아니죠. 그런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앵커:
투표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할 것 같아요
곽노현:
아니요. 그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문안 확정을 했고요 이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조회 한 번 한 적 없고 출석기회, 의견개진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이것이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로서 하는걸까요?
앵커:
만일 이런 투표문구를 사용해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 무상급식하는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원하는 것처럼 소위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안이 된다고 하면, 채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대상만 차이가 있게 되는군요.
곽노현:
대상만 차이가 있게 되지만 큰 차이예요. 철학의 차이니까요.
앵커: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곽노현:
교육 기관에서 선벼적 복지를 한다는건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복지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부모의 재력을 보고 아이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만 보고 대접하는게 아니고, 아이들을 모두 평등한 존재로 보는게 아니고, 아이를 부모에 딸린 존재로 보고 차등대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지의 대상이 된 일부 아이들은, 낙인효과, 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차별과 시혜가 같이 가는거거든요 일부에게만 하는 순간, 시혜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에 차별의 대상이 되고 낙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교육적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자기 책임을 져야하는 어른에게는 당연히 빈부를 구분해서 지원하는게 옳아요.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앵커:
소득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라 해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곽노현:
그렇죠 아이만 봐야죠 교육에서는 아이만 봐야 합니다.학교는 아이만 봐야합니다.
앵커: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무튼 이미 발의가 되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유효투표수에 미달하게 해서 무효화 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곽노현:
저는요. 투표기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저는 확실한 민주주의자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투표를 할지, 말지에 일관되게 투표하는 쪽이고요. 저는 투표를 대학총장 직선이건 교육감 직선이건, 이런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자는 투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나쁜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불참저지운동을 펼칠까 싶고요.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 정치화, 과잉 이념화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접할까, 부모 재력에 따라서 우열반을 나눌 것인가, 부모우열반을 나눌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을 넘어서 이것이 과잉복지로 가는 길목이라는 둥, 망국적 표퓰리즘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서 직접 그 다음에 이것이 대선과 총선에 전초전이라는 둥 이런 의미부여를 과잉으로 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아이들의 관점,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의 관점, 민주사회의 공교육이라는 관점이 실종되고 정치와 이념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개인의 욕심이, 입지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책임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곽노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교육이 없고, 정치와 이념이 너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투표라는게 직접 민주주의의 총안데, 주민이 자발적 총구여야 하잫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접 시장께서 직접 호소하고 주도해왔단 말이예요 결정적으로 보면 80만 장의 서명용지를 제출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날, 주민 대표들이 서명 대표들이 기자회견 한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꼐서 서명 박스 뒤에 쌓아놓고 기자회견했어요 이걸 시장주도, 관주도라고 안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건 이러다보니까 자발적 청구가 아니고 관 주도이다 보니까 등 뒤에 쌓아놓은 것이 오세훈 시장 키 크신 분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밝힌것으로는, 본인들이 밝힌겁니다. 서울시청이 조사를 했잖아요. 컴퓨터로 체크해봤는데, 그 중에 37.2% 그러니까 40%가깝게 무효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서명 용지를 배후에 두고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에 키는 오세훈 시장 허리쯤으로 내려와야 하는거예요. 그렇게 빈약한 것을 두고하는건데 이런것이 이른바 우리가 관제 투표다,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겠죠.그러나 그것이 어떤 책임이 적당한지는 제가 이야기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을 져야할거란 거군요 어떤 책임인지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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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을 24일로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는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하 곽노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관련된 주민투표 공고를했는데요 여기에대해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셨는데요. 하나씩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하시겠다고 밝히셨죠. 주민투표가 위헌이다, 권한에 위반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곽노현: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 정책은 교육감의 고유 소관업무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 정책 주민투표를 교육감과 시장 중 누가 발의할 것인지, 누가 발의하는게 옳을까요? 당연히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장은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똑같이 천만시민에 의해서 직선되었고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주민소환도 가능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주민, 조례발의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에 주민 투표의 발의 권한도 학교급식 정책, 교육에 관한건 전부 교육감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충돌할 때, 또는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서 일반 자치단체장이 이견을 가질 경우 어떻게 할거냐, 과연 이것을 일반 자체단체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뛰어가서 설득하고 주민투표를 조직해서 발의할 수 있을지의 문제인데요. 교육자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일반자치계 교육자치 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발의합니까?
앵커:
잘못되었단 거군요
곽노현:
네
앵커:
서울시장은 왜 그렇게 했나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교육자치장에게?
곽노현:
서울시가 주는게 아니라 법이 주는겁니다. 법률에서 서울시가 받는 세금의 특정 %를 서울시 교육청에 주도록 우리나라 의회가 정한거예요
앵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신들이 급식예산을 얼마나 지급할지,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는게 좋으냐, 이런것 때문에 주민투표를 발의하는것 아닙니까?
곽노현: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서울시 주민투표가 서울시장이 발의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이거예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장에게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서울시장의 권한범위 안에 있는 상황을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장이 붙이는 주민투표는,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선별적 무상급식이냐 이른바 재벌집 아이까지 다 주는 무상급식을 해줄거냐, 아니면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다 해줄거냐, 이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학교 급식 정책이고, 학교 급식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고 소관 사무란거죠. 그래서 학교 급식을 보편 무상급식으로 하든, 선별적 제한적 차별적 무상급식으로 하든 그것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여기에 협력할지 여부만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시장은 자기 권한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선별급식이냐, 보편급식이냐, 이런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이잖아요.
앵커:
자기 권한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붙였다. 주장하시는거죠.
서울시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는것이고, 또 한가지 방안은 소득 구분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중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가께서는 이건 교육청 계획안과 다르다는 건데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죠
곽노현:
작년 8월 17일에 제가 교육감되고 1달 반만에 계획안을 확정했어요 2011년에는 초등학교를 전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예요. 그렇게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1개학년씩 확대하는 거거든요. 이걸 전면실시라 그럽니까? 단계적 실시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연차별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면실시라고 이야기하는거죠 이것이 국어 어법에 맞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100% 학생대상 급식을 보편적 급식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 표현이 낯설 수 있기에 전면적 무상급식과 혼용해왔어요 이게 일반적 어법에 맞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의미의 100% 학생을 대상으로 재벌집 아이까지 포함해서, 보편적 급식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해왔어요. 그러나 한 번도 빠짐없이 작년 8월 17일 이례로 일관되게 중학교는 2012년부터 1개 학년씩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바꾸기 한다든 둥, 카멜레온 교육감이라는 둥 이런 거친 언어로 저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비판했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입니다. 저희도 단계적인데 그러면 왜 굳이 전면적이라고 하냐, 그건 단계적 vs 전면적으로 제시할 때 이성적인, 합리적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편껏 단계적 확대하는게 옳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착시 효과를 노리고 고집한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꼼수라고 하는겁니다.
앵커:
그런데 말이죠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들,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소득 하위 50%까지 하느냐, 아니면 소득 구분 없이 전 계층에 까지 다 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것과 전면적인 것,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거죠.
곽노현:
그건 그 앞에 쓰여있어요 투표 선택지 문구 중에, 저희 경우, 그러니까 저희 경우가 아니예요 정확히. 그래서 문제를 삼는건데,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득 기준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는거예요.
앵커:
대상은 확정이 되고 시기는 두 견해 다 단계적이라는 거죠?
곽노현:
2014년까지 단계적이죠.
앵커:
시기적으로는 단계적이라는 거군요. 똑같이
곽노현:
그렇죠 재정 형편껏 최대한 해가는 게 옳지,
앵커:
지금 당장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한다는 건 아니죠?
곽노현:
전혀 아니죠. 그런적이 없어요 일관되게 그렇습니다.
앵커:
투표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들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할 것 같아요
곽노현:
아니요. 그건 서울시에서 이렇게 불공정한 문안 확정을 했고요 이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조회 한 번 한 적 없고 출석기회, 의견개진하도록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이것이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로서 하는걸까요?
앵커:
만일 이런 투표문구를 사용해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 무상급식하는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원하는 것처럼 소위 하위 5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하는 안이 된다고 하면, 채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감께서 추진하는 정책하고는 대상만 차이가 있게 되는군요.
곽노현:
대상만 차이가 있게 되지만 큰 차이예요. 철학의 차이니까요.
앵커:
그래서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곽노현:
교육 기관에서 선벼적 복지를 한다는건 아이들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복지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가 부모의 재력을 보고 아이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아이만 보고 대접하는게 아니고, 아이들을 모두 평등한 존재로 보는게 아니고, 아이를 부모에 딸린 존재로 보고 차등대우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복지의 대상이 된 일부 아이들은, 낙인효과, 를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차별과 시혜가 같이 가는거거든요 일부에게만 하는 순간, 시혜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에 차별의 대상이 되고 낙인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교육적입니다. 어른들에게는 자기 책임을 져야하는 어른에게는 당연히 빈부를 구분해서 지원하는게 옳아요. 그렇지만 아이에게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앵커:
소득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이라 해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곽노현:
그렇죠 아이만 봐야죠 교육에서는 아이만 봐야 합니다.학교는 아이만 봐야합니다.
앵커: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군요. 아무튼 이미 발의가 되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유효투표수에 미달하게 해서 무효화 하자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곽노현:
저는요. 투표기회는 많을수록 좋다고 봐요 저는 확실한 민주주의자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투표를 할지, 말지에 일관되게 투표하는 쪽이고요. 저는 투표를 대학총장 직선이건 교육감 직선이건, 이런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엘리트주의자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자는 투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나쁜 주민투표로 규정하고 불참저지운동을 펼칠까 싶고요. 이번 주민투표는 과잉 정치화, 과잉 이념화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접할까, 부모 재력에 따라서 우열반을 나눌 것인가, 부모우열반을 나눌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것을 넘어서 이것이 과잉복지로 가는 길목이라는 둥, 망국적 표퓰리즘이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고서 직접 그 다음에 이것이 대선과 총선에 전초전이라는 둥 이런 의미부여를 과잉으로 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는 아이들의 관점,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의 관점, 민주사회의 공교육이라는 관점이 실종되고 정치와 이념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개인의 욕심이, 입지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책임진다고 했는데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곽노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과 교육이 없고, 정치와 이념이 너무 보인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민투표라는게 직접 민주주의의 총안데, 주민이 자발적 총구여야 하잫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직접 시장께서 직접 호소하고 주도해왔단 말이예요 결정적으로 보면 80만 장의 서명용지를 제출해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날, 주민 대표들이 서명 대표들이 기자회견 한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꼐서 서명 박스 뒤에 쌓아놓고 기자회견했어요 이걸 시장주도, 관주도라고 안할 수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건 이러다보니까 자발적 청구가 아니고 관 주도이다 보니까 등 뒤에 쌓아놓은 것이 오세훈 시장 키 크신 분의 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갔는데요 나중에 밝힌것으로는, 본인들이 밝힌겁니다. 서울시청이 조사를 했잖아요. 컴퓨터로 체크해봤는데, 그 중에 37.2% 그러니까 40%가깝게 무효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서명 용지를 배후에 두고 기자회견하는, 그 장면에 키는 오세훈 시장 허리쯤으로 내려와야 하는거예요. 그렇게 빈약한 것을 두고하는건데 이런것이 이른바 우리가 관제 투표다, 관제주민투표, 불법주민투표,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고, 예산상황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기에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꼼수투표라고 하는건데요 결국 이런데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겠죠.그러나 그것이 어떤 책임이 적당한지는 제가 이야기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책임을 져야할거란 거군요 어떤 책임인지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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