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빼앗기고 '발 동동'...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특허 빼앗기고 '발 동동'...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2011.05.19.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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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면서 산업기술을 빼돌리거나 특허권을 넘기라고 강요하는 일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IT관련 중소기업 대표 김성수 씨는 대기업과 8년 째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휴대전화 긴급 호출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냈지만, 이듬해 한 대기업에 기술을 도용당하면서 수십 개에 달하는 관련 특허들은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뷰: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
"특허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돈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어떻게 해서라도 상품화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술 작품을 상품화하고 있는 이 업체도 얼마전 자신들이 고안한 시험관 꽃병 디자인을 도용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도용 사실이 인정됐고, 특허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 업체에서 디자인권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은 앞으로 3년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터뷰:김지영, 퍼니피쉬 대표]
"항소하고 또 항소하면서 저희는 어떤 법적인 결론을 내릴 수도 없고 이 일에 계속 매달려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노리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처럼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 분쟁은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반면, 보상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중도에 소송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챘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대안으로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기술을 상품화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국신욱,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장]
"특허를 침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거래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협력사업 중에 산업기술 유출 피해를 다섯 차례 이상 겪었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24%에 이르는 등 산업재산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되풀이 되는 산업재산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정당한 값을 주고 특허를 사용하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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