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자동부활 막는 '친권 심사제' 도입

친권 자동부활 막는 '친권 심사제' 도입

2011.04.29.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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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배우 최진실 씨 사망 당시 자녀의 재산관리권이 예전 배우자인 조성민 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죠.

이렇게 이혼 뒤 자녀를 양육하던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되는 걸 막는 친권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10월 최진실 씨가 숨진 뒤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했던 예전 배우자 조성민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결국 조성민 씨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최진실 씨 사망을 계기로 한 명 뿐인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예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넘어가는 걸 막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녀의 한 명뿐인 친권자가 숨지거나 친권을 상실할 경우 가정법원이 예전 배우자의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에도 가정법원이 반드시 심사를 거쳐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명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또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는 가정법원이 후견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자녀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김우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후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명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이번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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