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폐지 주장' 강의석 씨, 병역 거부로 불구속 기소

'군대 폐지 주장' 강의석 씨, 병역 거부로 불구속 기소

2011.04.18.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04년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맞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 씨가 군 복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고교 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뒤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에 합격했습니다.

강 씨는 이후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국군의 날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는 등 군입대 거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