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 10년간 장애아동 학대

특수학교 교사, 10년간 장애아동 학대

2010.12.21.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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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혀 온 사실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교육감에게도 지도 감독 권고를 내렸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친 듯 바닥에 주저앉은 어린이.

건장한 체구의 교사가 일으키는가 싶더니,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사정없이 잡아당깁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아동, 현장체험 도중에 지쳐 주저앉은 참이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특수학교에 재직했던 41살 강 모 씨.

평소에도 자주 장애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해 보다 못한 보조교사가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인터뷰:당시 보조교사]
"애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체벌은 완전히 거기서 보편화된 것이었고, 수업도 안하고 그냥 아이들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였고..."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강 씨가 막대기와 결재판까지 이용해 아이들을 때린 흔적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부모가 없는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는 등 단순한 체벌로 볼 수 없는 폭행이 무려 10여 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이 강 씨에게 해임처분을 내리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이라며 관계 기관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강 씨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때린 점, 또 이러한 체벌이 수 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진 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지역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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