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도' 최음제 판매 사이트 성업

'성폭행 유도' 최음제 판매 사이트 성업

2010.10.06.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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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성의 성적흥분을 유도한다는 불법 최음제 판매 사이트,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약 성분을 팔거나 성폭행을 조장하는 듯한 광고문까지 동원돼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기능 개선제를 판매한다는 사이트입니다.

마약으로 분류돼 시판이 금지된, GHB 성분이 포함된 최음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녹취:최음제 판매업자]
"15분에서 20분이면 효과가 나타나고요, 일단 눈이 좀 풀린다든가, '확'하면서 자극한다든가, 기분이 몽롱해지고 비몽사몽해지거든요. (술 맛이 좀 변한다든지 음료 맛이 변한다든지 그런건 없나요?) 전혀. 무색·무취하고..."

광고 문구는 더욱 가관입니다.

여성용 최음제마다, 약을 먹이면 여성이 정신을 잃어 남성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여성에게 들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 요령까지 적어놨습니다.

성분도 불확실한 돼지 발정제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양승조, 민주당 의원]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심지어 직장인들 공무원까지, 구입책이 넓게 구입하고 있다, 그런 실태인데요. (이런 최음제를 사용하면) 심장질환이라든가 여러가지 병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 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은 이런 최음제 판매 사이트는, 인터넷으로만 수십군데가 검색됩니다.

성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높지만 최음제 판매 사이트는 웹페이지 차단 외에는 별다른 근절대책도 없습니다.

해외사이트 주소를 도용해 추적이 어렵고, 적발한다 해도, 성폭력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만으로 성 범죄 조장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인터뷰: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조직국장]
"(피해 당시) 갑자기 기억을 잃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죠. 그런데 이런 약물이란 것들이 한, 두 시간 안에 몸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인터넷에서 성 개선제를 팔거나 사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성 의식에 기대 비싼 값에 팔려나가는 최음제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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