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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중 재산을 분할할 때 자녀가 있는 남성은 여성보다 재산을 많이 받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자녀는 성이 같아서 성인이 되면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자녀 몫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래 오봉 김 씨 계동공파의 종중 땅이었습니다.
2005년 6월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 13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종중은 이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남성 세대주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고 비세대주와 여성 종원들에게는 4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종중 이사회는 세부적으로 남성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종중원 27명이 남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중이 부계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남녀 후손을 차등화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한 총회 결정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배금을 주고 남성의 자녀와 배우자에게까지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종 이사회 결정은 지나친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단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배를 하였다면 위법하지만 세대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종원이 될 것이므로 그 점을 고려해서 재산 분배를 하였다면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총회 결정은 유효,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 결정의 무효를 청구한 소송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종중 재산 분할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성 종원들은 다시 종중 이사회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종중 재산을 분할할 때 자녀가 있는 남성은 여성보다 재산을 많이 받아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성의 자녀는 성이 같아서 성인이 되면 종중원이 되기 때문에 자녀 몫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래 오봉 김 씨 계동공파의 종중 땅이었습니다.
2005년 6월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종중 재산으로 보상금 137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종중은 이 재산을 종중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남성 세대주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고 비세대주와 여성 종원들에게는 4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종중 이사회는 세부적으로 남성에게 3,800만 원, 여성에게는 이에 절반도 못미치는 1,500만 원의 분배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종중원 27명이 남녀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종중이 부계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남녀 후손을 차등화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며 종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선 자녀가 있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보다 분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한 총회 결정은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배금을 주고 남성의 자녀와 배우자에게까지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한 중종 이사회 결정은 지나친 남녀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이동근, 대법원 공보관]
"단지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배를 하였다면 위법하지만 세대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들까지도 종원이 될 것이므로 그 점을 고려해서 재산 분배를 하였다면 성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총회 결정은 유효,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 결정의 무효를 청구한 소송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종중 재산 분할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여성 종원들은 다시 종중 이사회 무효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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