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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도로에서 현금 12억 원 가량을 도난당한 사건은 신고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11억 8,000만 원을 편의점에 잠시 들어간 사이 도둑을 맞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인출한 현금을 다른 차량에 옮겨 실은 뒤,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현금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동생의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허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11억 8,000만 원을 편의점에 잠시 들어간 사이 도둑을 맞았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인출한 현금을 다른 차량에 옮겨 실은 뒤, 편의점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현금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출한 현금을 자신의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동생의 차량에 옮겨 싣는 과정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허위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씨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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