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대 고소 금지' 법 조항...위헌 공방

'부모 상대 고소 금지' 법 조항...위헌 공방

2010.09.09. 오후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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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직계 가족 사이에도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9살 서 모 씨는 4년 전 친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를 다치게 했다는 혐의였지만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괴롭힘에 시달려왔다는 서 씨는 급기야 무고와 위증죄로 어머니를 고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효도를 중시한 유교 사상의 영향이지만, 현재 미국, 독일 등 서구는 물론 일본이나 중국같은 아시아 국가에도 이같은 고소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서 씨는 결국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선고에 앞서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위헌을 주장하는 쪽은 고소를 못하게 한다고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며, 고소 금지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 가부장제의 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남복현,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고소를 할 정도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미 갈라질대로 갈라진 상태죠. 법이 그것을 효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효도가 되느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에 대한 고소는 제한돼야 하며,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는 특별법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손동권, 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가정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 그것을 자신의 부모를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 가치질서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은 부모에 대한 고소 사건이 해마다 몇 건이나 되는지,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변론에서 나온 양쪽의 주장을 참고로 부모에 대한 고소 금지 조항이 자식의 평등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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