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성폭행 20대남 징역 13년

10대 소녀 성폭행 20대남 징역 13년

2010.09.07.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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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10대 소녀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3년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길을 가던 여학생을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28일 저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주변에서 길을 가던 15살 A 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습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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