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돈' 신현국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부당한 돈' 신현국 문경시장 불구속 기소

2010.09.0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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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지인 등에게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후원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1억 4,600여만 원을 받아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시장이 측근 송 모 씨를 시켜 변호사비 3억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경북경찰청은 신 시장이 2006년 송 씨를 시켜 변호사비 3억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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