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나이 제한 부당' 인권위 의견 제출키로

'경찰시험 나이 제한 부당' 인권위 의견 제출키로

2010.09.03.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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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선발할 때 30살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관련 진정을 받은 지난 2006년부터 각 기관 청장들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연령 제한이 계속되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응시자가 30살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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