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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정성현이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성현은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두 어린이를 우발적으로 죽였다며 기사에 '납치 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현은 또 자신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협박 강요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양에서 혜진·예슬 양을, 군포에서는 정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현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성현은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고 두 어린이를 우발적으로 죽였다며 기사에 '납치 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현은 또 자신을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협박 강요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에 해당 검사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항고와 재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양에서 혜진·예슬 양을, 군포에서는 정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현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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