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될 듯

무기징역 또는 사형 선고될 듯

2010.03.10.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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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길태는 과거 두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최고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길태는 지난 97년과 2001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97년에는 9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1년에는 30대 여성을 납치해 9일 동안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죄는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 특별법 10조에는 성폭행 후 살해된 피해자가 13살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봐도 기본이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여기에 가중 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두 차례 있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점 등 가중사유 때문에 사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무고한 시민 13명을 살해한 정남규와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또 법원은 지난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김길태가 법정에 서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의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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