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유죄

교사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유죄

2010.03.09.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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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행위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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