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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 의원의 6촌형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공 의원의 육촌형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청탁을 위해 시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대학 교수인 A씨 등에게서 1억 원을 받고, 같은해 7월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와 관련해 이야기를 잘해주겠다며 기업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배 씨가 공 의원의 육촌형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청탁을 위해 시도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대학 교수인 A씨 등에게서 1억 원을 받고, 같은해 7월 공 의원에게 정책 건의와 관련해 이야기를 잘해주겠다며 기업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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