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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교사 등이 한나라당에 당비를 냈다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8대 총선 공천 신청자 3명이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한나라당 책임 당원에 가입하고 여섯 달 이상 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인 결과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당비를 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현직 교장 16명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이정희 의원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후원금 제공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저촉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8대 총선 공천 신청자 3명이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한나라당 책임 당원에 가입하고 여섯 달 이상 당비를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정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확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확인 결과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당비를 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현직 교장 16명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이정희 의원의 또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후원금 제공이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저촉되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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