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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성범죄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음주를 감형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도 아동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집니다.
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어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원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은 7년에서 11년으로 돼 있었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가 권고 형량을 벗어나 판결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수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초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하거나 겁이나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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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성범죄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음주를 감형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도 아동성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최고 무기징역까지로 높아집니다.
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형 기준 수정안을 어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원래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권고형량은 7년에서 11년으로 돼 있었는데 '조두순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양형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판사가 권고 형량을 벗어나 판결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수정안은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변태적 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당초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아동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아동이 어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멈추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사리판단 능력 부족하거나 겁이나 피해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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