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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성범죄의 권고형량을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어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의 경우 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 아파트 계단·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어제 정기회의에서 의결했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당초 범행을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으면 가중사유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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