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꼼짝마' 똑같이 단속합니다!

'불법 주차 꼼짝마' 똑같이 단속합니다!

2010.02.08.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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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그동안 구청마다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통일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집중 단속도 펼쳐집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주차된 차량때문에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곡예 운전을 합니다.

CCTV 사각지대에 차를 세워두는 얌체 운전자가 있는가하면, 아예 번호판을 가려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341만여 대.

자치구마다 단속 구역이나 단속 기준이 서로 달라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통일되고, 단속 구역도 도로 기능별로 세분화돼 관련 민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장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는 중점 단속 구간에서는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단속과 견인 조치를 벌입니다.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6차로 미만 도로에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단속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합니다.

또,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대 등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시간에는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자치마다 들쭉날쭉해 혼선을 빚었던 CCTV 단속 시간도 통일됩니다.

불법 정차 기준을 5분으로 통일해 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차량을 5분 이상 세워두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박영종,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주차 지도 담당]
"어느 구청은 5분, 어느 구청은 7분, 어느 구청은 10분으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해서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고..."

모호했던 과태료 면제기준을 명확히 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면제를 심사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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