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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 합창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양 씨의 신상 정보를 5년 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 해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오랜 외국생활에 따른 문화적 차이 탓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5명의 어린이를 1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양 씨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추행 해 치유가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줬음에도 오랜 외국생활에 따른 문화적 차이 탓이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5명의 어린이를 18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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