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2억 원 수수"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2억 원 수수"

2009.12.31. 오전 0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검찰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공 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회장 공 모 씨에게서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그리고 골프장 카트 제조 업체로부터 1억 1,000여만 원, 끝으로 바이오 기술 업체에서 사무실 임대료 명목 등으로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불법 자금 규모는 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국회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 기소된 공 의원의 친척 배 모 씨가 공기업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받은 2억 원은 공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 의원이 배 씨에게서 5,000만 원이 든 체크 카드를 받았고, 일부 인사의 공기업 임원 추천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 관계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 씨가 공 의원의 이종 육촌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 씨가 받은 돈이 공 의원 측에 정책건의를 하려 했던 주류업체 대표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명확히 풀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