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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세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체포하고 부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안 국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간부의 미술품 강매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만에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체포했습니다.
안 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 1국장 재직 당시인 2006년 이후 세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30여 억 원어치를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술품을 사들인 기업체의 세무 조사가 왜곡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 국장을 상대로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조사하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부인 홍 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홍 씨에게는 기업체들이 자신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된 과정과 미술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홍 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겠다"며 남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국장 역시 기업체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권유한 적이 없으며 부인의 갤러리 경영 상황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원구 국장은 자신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발설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에서 계속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전 청장의 출국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림 로비 의혹 수사에 관해서도 안 전 국장이 의미있는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를 함께 사법처리 하지는 않겠지만 안 국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이 세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체포하고 부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안 국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세청 간부의 미술품 강매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보름만에 안원구 국세청 국장을 체포했습니다.
안 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 1국장 재직 당시인 2006년 이후 세무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30여 억 원어치를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미술품을 사들인 기업체의 세무 조사가 왜곡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 국장을 상대로 기업들이 미술품을 구입한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을 조사하는 동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부인 홍 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홍 씨에게는 기업체들이 자신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게 된 과정과 미술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홍 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와 만나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겠다"며 남편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안 국장 역시 기업체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권유한 적이 없으며 부인의 갤러리 경영 상황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원구 국장은 자신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을 발설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 안에서 계속 사퇴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 전 청장의 출국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그림 로비 의혹 수사에 관해서도 안 전 국장이 의미있는 진술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부를 함께 사법처리 하지는 않겠지만 안 국장에 대해서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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