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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의 콘서트를 기획한 공연기획사가 공연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휘성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연기획사 W 사가 휘성의 전 소속사 O 사를 상대로 "휘성의 소속사 이전으로 취소된 공연 대금과 손해 배상금 등 6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W 사는 지난 2007년 O사와 휘성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권한을 전속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9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개최할 예정이던 36차례의 공연 가운데 12차례의 공연만 열린 상황에서 O 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나머지 콘서트도 중단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연기획사 W 사가 휘성의 전 소속사 O 사를 상대로 "휘성의 소속사 이전으로 취소된 공연 대금과 손해 배상금 등 6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W 사는 지난 2007년 O사와 휘성의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권한을 전속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9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개최할 예정이던 36차례의 공연 가운데 12차례의 공연만 열린 상황에서 O 사가 휘성의 전속권을 다른 회사로 넘기면서 나머지 콘서트도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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