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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 협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월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열린 법률검토회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른바 민변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미 FTA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월 외교통상부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열린 법률검토회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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