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신종플루 확산으로 휴업이 급증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휴업에 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우선 학급 휴업의 판단기준은 확진환자가 학급 정원의 10% 이상 되거나 의심환자가 25% 이상인 경우이며, 이렇게 두학급 이상이 휴업할 경우엔 학년 휴업으로 확대됩니다.
학교 휴업은 2개 학년 이상이 휴업할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지역 단위 휴업의 경우는 행정자치구 단위로 30% 이상 학교가 휴업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그리고 보건당국 등이 협의해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 휴업기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7일 이내, 중·고등학교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고위험군 집단인 점을 감안해 환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우선 학급 휴업의 판단기준은 확진환자가 학급 정원의 10% 이상 되거나 의심환자가 25% 이상인 경우이며, 이렇게 두학급 이상이 휴업할 경우엔 학년 휴업으로 확대됩니다.
학교 휴업은 2개 학년 이상이 휴업할 경우로 정했습니다.
또 지역 단위 휴업의 경우는 행정자치구 단위로 30% 이상 학교가 휴업한 경우 학교장과 학부모 그리고 보건당국 등이 협의해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정 휴업기간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7일 이내, 중·고등학교의 경우 5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고위험군 집단인 점을 감안해 환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학교장이 탄력적으로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