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전 소속사에 1억 2,000만 원 반환하라"

"김건모, 전 소속사에 1억 2,000만 원 반환하라"

2009.10.29.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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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예기획사 라이브플러스가 가수 김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 씨는 전속계약금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계약 기간 연예 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계약이 해지됐다면 실제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뺀 부분만 돌려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4억 5,000만 원만 가운데 계약 기간의 연예 활동을 감안해 김 씨는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전속 계약 파기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라이브플러스의 손해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이브플러스는 2007년 김 씨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김 씨의 11집 음반을 발매했지만 김 씨가 협의 없이 공연을 강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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