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 씨, 형집행정지 세 번이나 연장

김옥희 씨, 형집행정지 세 번이나 연장

2009.10.07.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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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옥희 씨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세 번이나 형집행정지 처분을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집행정지 처분은 형이 확정된 뒤 지병 등을 이유로 일시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직후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5월 1일부터 석달 동안 병원과 집에서 생활하다가 7월 20일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며 8월과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처분을 받은 다음 재활치료를 이유로 다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 번째 연장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뒤 지금까지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와 세 차례의 형집행정지 처분 연장을 통해 수형 기간 절반 이상을 교도소 바깥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옥희 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여 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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