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초등생 성폭행 50대 실형

정신질환 초등생 성폭행 50대 실형

2009.10.06.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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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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