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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허위 과대광고를 해 37억 원을 챙긴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건강기능식품 등 12종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일 1kg 감량', '해독 기능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41세 우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한 제품을 남품 가격의 15배까지 받으며 37억 원 어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비슷한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5명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건강기능식품 등 12종류 제품을 판매하면서 '매일 1kg 감량', '해독 기능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41세 우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 3,900여 명을 대상으로 허위 광고한 제품을 남품 가격의 15배까지 받으며 37억 원 어치를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비슷한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5명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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