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 성희롱 시정권고 정당"

"삼성전기 성희롱 시정권고 정당"

2009.08.31.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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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7개월 동안 정식 업무배정을 하지 않고 대기시킨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회사측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기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여직원 A 씨는 지난 2004년부터 1년 동안 부서장에게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부서장 P 씨는 틈만 나면 A 씨의 머리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주물렀고, 해외출장을 갔을 때에는 엉덩이를 치며 "상사에게 잘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인터뷰:A 씨, 피해자]
"성희롱이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2003년, 2004년부터 계속 반복이 돼왔던...일년 넘게...엉덩이를 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보니까...(동료들이) 얼마든지 증언해줄 테니까 용기 갖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회사 인사팀에 이야기했어요."

참다 못한 A 씨는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자체조사 결과 성희롱이 없었다며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A 씨는 7개월동안 정식 업무를 배정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삼성전기에 성희롱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기 측은 A 씨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식으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측이 진위를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하면서, A 씨를 7개월 동안이나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한 것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최의호, 행정법원 공보판사]
"직장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주장할 경우, 사업주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해자와 분리하기 위한 인사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삼성전기측은 가해자가 사건 발생 뒤 곧 퇴사해 추가 조사가 불필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7개월간 인사가 지연된 것도 A 씨가 원하는 서울 지역에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지,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법원이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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