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받은 구의원에 자격정지 1년

성접대 받은 구의원에 자격정지 1년

2009.08.28. 오후 7: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선출해주는 대가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의회 의원 심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각각 자격정지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고 비용을 댄 혐의로 기소된 구의원 김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와 양 씨가 안마시술소에서 성행위를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김 씨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와 양 씨는 지난해 김 씨를 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는 대가로 두 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