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제약사에 억대 벌금형

'골프 접대' 제약사에 억대 벌금형

2009.07.28.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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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병원에 금품을 건네거나 골프 접대를 해온 제약회사들이 억대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과 의사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해온 한미약품에 벌금 1억 5,000만 원, 중외제약에는 1억 원, 녹십자에는 2,0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접대가 의약품 구매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공정경쟁 규약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약업계의 관행에 비춰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미약품 등은 제주도에 심포지움을 개최해 참석한 의사와 그 가족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신규제품 납품 대가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 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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