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 신동아 상대 소송 패소

이상희 국방장관, 신동아 상대 소송 패소

2009.07.25.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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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자신에 대한 음해성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월간지 신동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동아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신동아 기사는 이상희 장관의 리더십과 국방 정책에 대한 사실을 개진한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신동아가 보도 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이 벌어지던 경기 평택시 대추리에 이 장관이 합참의장 시절 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Y 작전계획'을 세웠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동아가 지난해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게재하자 악의적 보도라며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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