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해임한 것은 정당"

"'스폰서 검사' 해임한 것은 정당"

2009.07.24.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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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아 쓴 검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사 대표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썼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김 모 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청탁이 없었다고 해도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가까이 쓴 것은 검사의 위신을 깎아내렸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청주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건설사 대표 정 모 씨에게서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지난 2005년부터 3년 동안 9,000만 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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