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사건 항소심...홍석현 회장 불출석

'X-파일' 사건 항소심...홍석현 회장 불출석

2009.07.06.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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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회장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고,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대표의 변호인은 홍 회장의 증언에 실질적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다시 소환장을 보내거나 구인장을 발부해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이 지난 97년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 자금 등을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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