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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2007년 7월 이후에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비정규직들입니다.
법에 따라 앞으로 계약 2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대로 업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해고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유통업체는 고용기간 2년을 채워가는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고, 수원에 있는 한 국립연구기관도 원래대로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4명을 해고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계약 2년을 채우는대로 잇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제도도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일자리를 잃게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실업 현황은 정규직과 달리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실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이영희, 노동부 장관]
"계속 일을 할 수 없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촉진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여야의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 결렬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법이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계약해지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됐습니다.
대상은 2007년 7월 이후에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한 비정규직들입니다.
법에 따라 앞으로 계약 2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우려했던대로 업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신 해고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유통업체는 고용기간 2년을 채워가는 근로자 10명을 계약해지했고, 수원에 있는 한 국립연구기관도 원래대로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4명을 해고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직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계약 2년을 채우는대로 잇따라 해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업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기로 한 제도도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일자리를 잃게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의 실업 현황은 정규직과 달리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실상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용제한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해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이영희, 노동부 장관]
"계속 일을 할 수 없게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촉진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우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급여와 생계비 대부,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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