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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경찰서는 홧김에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에 사는 54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낮 1시 20분 쯤 이웃 주민 45살 주 모 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내 6,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 씨와 다투고 나서 홧김에 주 씨의 집에 불을 낸 뒤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씨는 어제 낮 1시 20분 쯤 이웃 주민 45살 주 모 씨의 집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내 6,0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 씨와 다투고 나서 홧김에 주 씨의 집에 불을 낸 뒤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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