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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일보사 회장이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지난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이 대화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호 [sin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홍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사건과의 직접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증인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현 회장은 지난 1997년 안기부 직원들이 녹음한 테이프를 통해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제공할 대선자금 등을 이학수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장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이 대화 내용을 국회에서 폭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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