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실명 공개, 법적 곤욕 치를 것." YT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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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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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실명 공개, 법적 곤욕 치를 것."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명단공개를 둘러싸고 여야가 아주 험한 싸움을 벌이고 있네요. 당사자 뿐 아니라 한나라당은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혹해소 차원에서 명단 공개를 계속하겠다고 맞서고 있죠. 특히 민주당은 정치인 가운데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의 가족이 직불금을 타간 사실이 확인됐다며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군 가산점 법안을 발의해서 이 법안이국방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이하 주성영 ) : 안녕하세요. 주성영입니다.

앵커 : 예, 반갑습니다. 요즘 직불금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운데요. 민주당이 밝힌 직불금 부당수령의혹 국회의원 명단 가운데 주 의원님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주성영 : 제 고향이 경북 울진이고, 아버님께서 대대로 울진에 살면서 직업이 농업입니다. 아버님께서 동네 이장을 하시는데 논 한 대기 부쳐서 직불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처럼 발표를 해 놓으니까, 제 앞으로는 땅 한 대기 없습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 수령 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현실을 보면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단을 발표한 것도 언론도 아무생각 없이 부당 수령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특히 동아일보는 내용을 찍어서 직불금 부당 수령, 가족이란 얘기도 없이.. 동아일보도 나쁘고 언론도 나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직불금 특위위원들은.. 저도 직불금 특위위원인데 직불금 특위위원 사퇴하란 소리는 못하고 직불금 특위위원이 되기 전에 당에서 다 스크린 한 내용이고, 국회의원 아버지는 농사지으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 예, 부친이 수령하신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주성영 : 이십만 천오백원인가? 이십만 몇 천원입니다.

앵커 : 지난해의 경우에 이십만 원 정도 받으셨다 이건가요?

☎ 주성영 : 예.

앵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친문제 때문에 정치하시는 아드님이 곤욕을 치르게 됐다고 아버님이 마음 상하실 수도 있겠군요.

☎ 주성영 : 제가 시골에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놀라실까봐. 아버님께서 그럼 내가 쌀 포대를 싣고 국회로 가야 되느냐고 그러셔서 아버님 여러 가지 이해하시고 고생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형편없는 일로 지역구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부당하게 수령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이철우, 이한성 의원하고 국회에서 지역구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대모를 한다고 하는데 참 난감하고 또 월요일 아침인 오늘은 직불금 특위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초두에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민주당 의원들을 꾸짖을 예정입니다.

앵커 : 그래도 민주당은 앞으로도 쌀 직불금 수령자 실명과 특히 이 가운데 불법 수령 의심자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성영 : 직불금 특위를 구성한 목표가 부당 수령자로부터 환수하고 은폐의 의혹을 밝히자고 구성했고, 저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특위 위원입니다. 민주당은 명단을 다 공개해버렸는데 앞으로 뭘 공개하겠다는 건지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아일보를 고소하고 민주당 특위위원들을 전부 고소하는데 법적으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런 허위 폭로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겁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앵커 : 국정조사 특위가 명단공개 때문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군요.

☎ 주성영 : 그렇습니다. 이게 부당수령자에 대한 환수절차하고 은폐의혹을 밝혀내서 제도 개선하자는 게 목표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 해서 본질이 처음부터 흐려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특위위원의 한 명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앵커 : 네, 직불금 문제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른 현안가운데 하나가 군가산점 문젠데요. 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가산점 법안, 그러니까 7,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인데요. 얼마 전에 국회 국방위를 통과를 했죠?

☎ 주성영 : 네, 저는 법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성회 의원이 국방위원인데, 이게 17대 국회 때도 2004년 9월에 처음 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2004년 9월부터 군가산점 문제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이 당시에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 폐기가 됐죠, 17대 국회에서는요?

☎ 주성영 : 예, 그리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 같은 법안을 내서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강제입영 국군 강제모병제를 택해서 강제적으로 젊은 사람들 징발해서 복무 시키고 버려버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모병제를 채택하면서도 충분한 대우를 주고 병력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한 다음에도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제모병제를 쓰면서 월급도 안주고 취업 시기에. 그러면서 위헌 결정을 하고 국가에서 이 젊은이들을 그야말로 내팽개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성계에서도 반대합니다마는 이것은 여성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양성평등의 문제로 봐야 되고, 여성계에서는 여성이 차별받는 이유를 불평등한 남성을 차별하는 걸로 보상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요, 김성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2%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주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은 3%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네요. 이것은 당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인가요?

☎ 주성영 : 이게 99년도에 위헌 결정이 난 내용은 그 당시에는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좀 과도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17, 18대에 낸 법안은 득점의, 응시자가 득점한 득점의 3%를 주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했던 겁니다. 미국은 아직도 5%입니다.

앵커 : 그런데 군 가산점 제도는 조금 전에 주 의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1999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됐고요, 지난 17대 국회 때도 많은 여성단체에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 법안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 저는 아까 미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외국에서 군 가산점을 주는 범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99년도 위헌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위헌결정이 문제 삼은 것은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그 점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었으니까 이런 소리가 없어졌다고 보는 그런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잘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헌 결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조절하고 조화롭게 타협한 이번 입법안은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요, 제대군인에 대한 다른 지원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 주성영 : 헌법에서는 군 입대로 인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입대하는 시기가 딱 취업하는 시기입니다. 20대 초반에 취업하는 시기에 취업의 기회와 기회균등을 박탈하니까 그 대가로 취업에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여성계에서 출산이나 이런 여성의 부당한 차별 이렇게 하지만 출산의 기회는 결혼한 다음에 출산하니까 선택이라도 가능하지만 군대 입대하는 것은 선택이 불가능해요. 물론 연기를 1, 2년 정도 할 수 있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20대 초반에 학업을 마치면 또 직장을 가져야 될 시기입니다. 직장을 구하는 그 시기로써 문제가 되는 만큼 직장을 구할 때 가점을 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러니까 앞서서 좀 얘기했지만 1999년에 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도 있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법제처를 비롯해서 보건복지가족부, 국가 인권위 등에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국민 여론을 보니까 군 가산점 부여 논란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국 복무자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지 그 방법이 무엇이 되야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래서 위헌 논란이 있는 가산점 보다는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연금이나 정착 지원금이나 학자금 지원 같은 정부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안을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성영 : 네, 첫 번째로 법제처에서 낸 의견서를 다 읽어보고, 지난 번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문건을 기본으로 해서 재작성한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99년도 위헌결정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헌재 결정도 시대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국민에 대한 인원의식이 우리보다 뒤떨어져서 연방대법원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은 고용제임에도 5%의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합헌이라고 결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혜택들도 물론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군 입대제도는 취업의 시기에 초반에 2~3년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집해서 쓰는 거니까 취업의 시기에 박탈되는 게 뭡니까?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등권의 이념에 맞도록, 군대 간 사람에게 연금을 더 주고 이런 것은 제 3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요즘은 여성이 군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성 군 지원자들도 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맞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에서 봐야 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우리나라의 한 해 평균 제대 군인이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정부 예산을 보니까 전직 군인 지원 예산이 93억 원, 그리고 보훈처 제대 군인 지원예산이 30억 원, 모두 125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더군요.

☎ 주성영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이 국방의 전직 군인 지원제도에 93억 원, 보훈처 제대 군인 예산과 지원 예산이 30억 원 해서 30만 명 쯤 되는 제대 군인을 위한 예산이 123억 원입니다. 그야말로 미국에는 보훈장관이 일본계가 됐다고 그러는데 비교해 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앵커 : 예, 주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주성영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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