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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인권위원회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가운데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5조 2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오늘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천주교 인권위는 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제5조 2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 집회의 사전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오늘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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