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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영화파일을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에 올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저작권 침해인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파일을 올렸고 아이디를 17개나 보유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에 불법 복제된 영화파일 58편을 올리고, 파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에게서 모두 9,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헤비업로더'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복제된 영화 파일을 인터넷 파일 공유 웹하드에 올리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저작권 침해인줄 알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파일을 올렸고 아이디를 17개나 보유하는 등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득을 취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웹하드에 불법 복제된 영화파일 58편을 올리고, 파일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에게서 모두 9,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헤비업로더'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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