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소송 봇물..."또 다른 탄압"

촛불집회 소송 봇물..."또 다른 탄압"

2008.07.29.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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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한 과태료 부과와 소송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한 소송은 촛불집회 장소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먼저 제기했습니다.

상인들은 결국 대책회의와 국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금액은 한 사람에 천 500만 원씩, 모두 36억 7,000여만 원입니다.

[인터뷰: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생존권이나 영업권의 침해가 있다면, 그래서 그로인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피해상황까지 이르렀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야된다."

또 종로구청이 지난 16일 쓰레기 처리 비용 7,000여만 원을 부과하는 사전예고장을 대책회의에 보냈습니다.

경찰도 차량 파손과 부상 등을 이유로 3억여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대책회의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과태료 규모는 모두 40억 원대에 이릅니다.

대책회의 측은 또 다른 형태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대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대변인]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40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국민도 집회의, 시위의 자유를 누리지 말라는, 새로운 억압책이고 탄압책이다."

대책회의는 쓰레기 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종로구청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변호인 수십 명으로 이뤄진 법률팀을 꾸리고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책회의가 상인의 이름과 주소가 노출된 소장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인 측은 사실상 불매운동을 종용하는 것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책회의도 이에 맞대응할 계획이어서 소송 사태로 번진 촛불집회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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