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유전 개발' 수백억 예산 가로챈 업자 영장

대검, '유전 개발' 수백억 예산 가로챈 업자 영장

2008.07.04. 오후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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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해외 유전을 개발 한다며 국가 예산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민간 유전개발업체 재무관리자였던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다른 민간 유전개발업체 대표 이 모 씨도 어제 체포해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을 하면서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유전광구 개발 명목으로 지난해 산업은행에서 310억 원대의 자금 지원을 승인 받고 실제로 절반 이상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석유공사가 최 씨 사업에 성공불융자금을 지원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공불융자금은 정부가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업체 등에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식경제부 산하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은 석유공사 간부가 이 위원회 위원까지 겸임하고 있어 주목하고 지원 업체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석유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하고 황두열 당시 사장은 출국금지했습니다.

김명우 [m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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