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2008.03.20.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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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때, 주민번호가 아닌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막고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가 아닌 개인식별번호 같은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1,000개 공공기관의 2,0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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