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 행세' 처벌 가능할까?

'가수 박상민 행세' 처벌 가능할까?

2007.09.03.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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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수 박상민 씨 행세를 하며 밤무대 공연을 하던 가수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예인을 사칭한 가수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법조계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수 박상민 씨와 닮은 외모와 옷차림, 박성민이란 예명으로 활동하는 밤무대 가수 임 모 씨.

임 씨는 유명 가수 박상민 씨 행세를 하며 술집에서 공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하거나 출연 광고를 할 때, 심지어 싸인을 해 줄 때도 예명 대신 가수 박상민 씨의 이름을 썼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임 씨가 단순히 유명 가수를 흉내내는 모창 가수가 아니라, 유명 가수를 사칭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했습니다.

모창 가수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는 임 씨가 처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이름이나 외모 등을 사용해 진짜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 씨는 자신이 모창가수일 뿐, 박상민 씨를 사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사칭했다고 해서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박진식, 변호사]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짝퉁 가수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김석순 [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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